통신판매업의 상호를 변경할 때는 먼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증에 새로운 상호를 반영하고, 그 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등)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의 기본 자료이므로, 먼저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뒤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정하면 절차가 원활합니다.
이 순서를 따르지 않아도 법적으로 큰 제재는 없지만, 신고증에 기재된 사업자명과 사업자등록증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