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 16.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회사는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 근로자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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