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와 주민세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징수하는 세액을 미리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부산시 수영구에서 자활근로로 카페에서 일하게 될 경우, 주 5일 근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맞나요? 또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나요?
일본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에게 제공하고 법인이 비용의 50%를 부담했을 때, 해당 비용이 익금불산입 처리되어 근로소득으로도 법인에게도 과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부산 수영구에 거주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근로로 카페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