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연차를 사용하려면 근로자가 그 날 아침에 회사에 연차 사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거나 무단결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전화·문자·카카오톡 등으로 연차 사용 의사를 전달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이를 승인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는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