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거래처에 ‘선납세금’이 표시되면, 해당 금액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법인세·지방소득세 등)을 의미합니다. 즉, 이자·배당 등 소득에 대해 은행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업이 미리 납부한 것으로 회계상 ‘선납세금’ 계정에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