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일이 포함된 과세기간(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재고납부세액을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는 전환 후 첫 일반과세자 신고(7~12월 기간)이며,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