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에 대한 인보이스를 받으면, (1) 인보이스 금액을 외화→원화 환산하여 ‘상품(재고)’ 또는 ‘원재료’ 계정에 차변으로 기록하고, (2) 해당 금액을 ‘외상매입금(수입)’ 계정에 대변으로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대급금’ 계정에 별도 기록하고, 관세·수입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해 동일 계정에 차변으로 반영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보이스 금액과 수입신고필증 금액 차이가 발생해도 추가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