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과세이연을 위해 IRP 계좌에 입금하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9. 22.

    퇴직금 과세이연을 원한다면 퇴직금 지급일(또는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전액(또는 80% 이상) 이체한 뒤 연금계좌취급기관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필요 서류: IRP 통장 사본, 과세이연계좌신고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 신분증 사본 등.
    • 제출 절차: 1) IRP 계좌 개설·입금 → 2)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작성·제출 → 3) 세무서가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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