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과세이연을 원한다면 퇴직금 지급일(또는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전액(또는 80% 이상) 이체한 뒤 연금계좌취급기관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사업자도 AI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주주인 등기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