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인 등기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실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등기이사라는 직책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실제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등기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업무 내용 증빙 등)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보수 등기이사,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