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업무에서 배제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를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당한 징계처분 등을 하였다면,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