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납부 의무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5. 9. 22.

    거주자는 국내·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는 무제한 납세자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는 제한적 납세자입니다.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전 세계 소득 전부 과세
    • 비거주자: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 국내원천소득만 과세(소득세법 제119조에 열거)
    • 비거주자의 과세 방식은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종합과세·분리과세가 결정되며, 퇴직·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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