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퇴직금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퇴직급여 규정에 의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일용직으로 2일 근무하고 총 360,000원을 받았을 때 고용보험 공제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