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22.
권고사직 시 퇴직금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퇴직급여 규정에 의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퇴직 직전 3개월 급여÷일수)×30일×근속일수÷365 로 퇴직금 산정
- 권고사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신고(정관·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 규정에 의하지 않은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 존재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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