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퇴직금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퇴직급여 규정에 의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맹인안마사 자격을 소지하고 마사지업으로만 사업자 신고를 하면 어떤가요?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공제를 받지 못한 이유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