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자체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ISA 만기 시 잔액을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소득에 따라 12% 또는 15%)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를 연금계좌로 옮겨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진행되는 개인 연말정산은 무엇인가요?
과세사업자로 등록될 경우 어떤 의무가 발생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변호사가 진정서, 증거자료, 선임계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