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비자(일반연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허용되지 않지만, 출입국관리소에서 ‘체류 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시간제·일용직으로 단순노무(예: 판매·점원·행사보조 등)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제조·건설업 등은 제한되며, 허가 없이 근무하면 비자 취소·벌금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