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비자(일반연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허용되지 않지만, 출입국관리소에서 ‘체류 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시간제·일용직으로 단순노무(예: 판매·점원·행사보조 등)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제조·건설업 등은 제한되며, 허가 없이 근무하면 비자 취소·벌금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외에 사업주가 추가로 고려해야 할 비용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노동자가 체류 자격 변경 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