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법인과 성실신고 대상 소규모 법인은 2025‑02‑28 이후부터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100%에서 80%로 축소됩니다. 따라서 결손금을 이용해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이 전체 소득의 80%까지만 제한돼, 세액 절감 효과가 감소하고 실제 납부세액이 늘어납니다. 기존에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전액 공제받던 기업은 이제 한도 적용을 받게 되므로, 손실 활용 계획을 재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