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신고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2025. 9. 23.

    인력사무소(고용알선업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므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납부 의무는 근로자를 실제로 고용하는 ‘사용주(현장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즉, 건설 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원청사업주(또는 하도급업체)가 4대보험 가입·신고·보험료 납부를 책임집니다. 인력사무소는 알선만 할 뿐, 근로자에 대한 보험 의무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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