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대표가 다른 법인사업장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절차와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23.

    법인으로부터 차용할 경우, ① 차용금액·이자율·상환일·담보 등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계약일을 객관화합니다. ② 이자율은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2016‑03‑07 이후 4.6%)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이를 낮출 경우 차액은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차입자는 매월 지급받은 이자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손금산입(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시행령 제33조 제1항)하고, 대여법인은 이자소득을 영업소득으로 신고하며 원천징수세(15.4%)를 납부합니다. ④ 차입금이 건설자금 등 자본적 지출에 사용될 경우 해당 이자는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되니, 사용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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