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카드로 결제한 유니폼(피복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부가세가 별도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