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댄스 개인과외 교습자 등록 신청 시 신청서의 교습과목과 교습비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2025. 9. 23.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교습과목을 ‘댄스(예: 볼룸댄스, 현대무용 등)’처럼 구체적으로 적고, 교습비는 실제 강의 시간·횟수·강사 경력·시장 평균 요금을 반영한 금액을 월·연 단위로 명시합니다. 교습비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