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에서 사주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을 때 전자상거래업 업종을 추가해야 하나요?

    2025. 9. 23.

    스마트스토어에서 사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경우, 이는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와 전자상거래업 업종 등록이 필요합니다. 기존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새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기존 사업을 전자상거래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온라인 서비스 판매는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으로 분류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이며, 홈택스·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 기존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새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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