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전에 임대업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할 수 있었나요?
2025. 9. 23.
네, 가능합니다. 2019년 이전(특히 2016 ~ 2018년)에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이 기준이었으며,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2019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이전에는 임대업을 포함한 사업소득이 공제부금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2016 년 이후 가입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으로 공제부금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 2019 년 이후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제외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적용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이전에 임대업을 영위하던 소기업·소상공인도 공제부금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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