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전에 임대업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할 수 있었나요?

    2025. 9. 23.

    네, 가능합니다. 2019년 이전(특히 2016 ~ 2018년)에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이 기준이었으며,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2019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이전에는 임대업을 포함한 사업소득이 공제부금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2016 년 이후 가입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으로 공제부금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 2019 년 이후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제외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적용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이전에 임대업을 영위하던 소기업·소상공인도 공제부금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연간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업 사업자가 공제부금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