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9. 23.

    업무용 승용차를 보험에 가입할 때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렌트 기간에 따라 특약·보험 가입 방식이 달라집니다. 보험을 미가입하면 비용의 50%만 경비로 인정되고, 2026년 이후는 전액 불인정됩니다.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필수(법인·복식부기·전문직 등)
    • 단기 렌트(30일 이하) → 업무관련자만 운전 가능 특약 필요
    • 장기 렌트(30일 초과) → 별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 보험 미가입 시 2024·2025년은 비용 50%만 인정, 2026년 이후 전액 불인정
    • 운행기록부 작성·업무 사용 비율 증빙 필요(경비 전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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