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국민연금 고지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에서 추가 세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보험료는 소득세와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며, 납부 부족분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체이자·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할 뿐, 보험료 미납액을 회수하는 절차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