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며, 근로시간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는 권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규정한 것으로, 일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보상수당이며, 초과 근로에 대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개근 요건 충족 시 무조건 지급, 가산율은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또는 1.5배 이상) 가산,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