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을 60세 청년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23.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청년(15~29세), 장애인,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만 60세인 근로자는 청년은 아니지만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3항: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을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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