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의 경감률 중 체감률은 얼마인가요?

    2025. 9. 23.

    폐업 시 잔존재화에 적용되는 체감률은 건물·구축물은 연 5 %, 기타 감가상각 자산은 연 25 %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시 남은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 이때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간주시가는 ‘취득가액 × (1 - 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 수)’로 산정되며, 체감률은 건물·구축물 5 %, 기타 자산 25 %가 적용됩니다.
    • 경과된 과세기간은 6개월을 1단위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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