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납부계산서’를 기본 서류로 준비하고, 인적·연금·특별공제 등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소득공제 증빙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해 위택스로 전환하거나, 위택스(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직접 이용해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제출 기한은 해당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추가신고는 원래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