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도 없으며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 공제 등 인적공제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아, 해당 공제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합법적인 PG사와 불법 PG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