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갖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근로시간·휴일·산재 등 노동법상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가맹점주(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본사가 가맹점의 업무지시·근무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급여 형태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실질적 고용관계가 인정돼 본사도 고용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