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과 같은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상으로는 과세 이연을 위해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두 충당금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전기차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므로, 전기차 보조금 관련 세무 조정 시에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중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담을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