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개인 판매자로부터 중고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판매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를 구비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를 갖춘 경우, 비록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