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6월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취업규칙 등을 통해 6월 10일을 급여 지급일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급여 지급일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급여 지급일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