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보름 정도만 일하고 무급휴직 후 퇴직하셨더라도 소득총액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지만, 일부 대상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종전 소득 대비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30% 이상 상향 또는 하향)나 휴직일수가 많은 경우(유형 3, 4, 5)는 소득총액 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하셨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정확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실제 근무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소득)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