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모두 납부 기한은 매년 5월 31일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만약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 시 주식매수선택권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공부방 운영 시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에서 소득 종류를 무엇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기업이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동호회 회비를 지원할 때 손금 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