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개인택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나요?
2025. 9. 23.
사망한 개인택시 사업자라도 노란우산공제는 적용됩니다. 연간 소득공제 한도(소득 4,000만원 이하 → 500만원 등) 내에서 납입한 공제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망 등으로 공제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종 신고 시 공제는 적용되고,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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