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점포가 없어져도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할 수 있나요?

    2025. 9. 23.

    네, 임차한 점포가 없어져도 다른 적법한 주소를 확보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자가 건물·주택 등 본인 소유의 장소는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등록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비상주 사무실·공유오피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사용승낙서 등으로 주소를 신고하면 됩니다.
    • 주소 변경은 사업개시 후 14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택근무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 주소 변경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