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처리가 거의 없을 때 복식장부를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9. 23.

    전년도 수입금액이 해당 업종의 복식부기 기준액(예: 농·임·어·광·도·소·부동산매매업은 3억원, 제조·숙박·음식점업 등은 1억5천만원, 기타 서비스업은 7천5백만원) 이상이면 경비가 거의 없더라도 복식부기(복식장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수입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는 단순경비율(또는 기준경비율)을 사용해 경비를 추정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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