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화장품 및 기타 물품을 도매로 구입해 해외에 직접 발송하는 수출업무와 해외구매대행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2025. 9. 23.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출(도매 구매 후 해외 직송)과 해외구매대행(해외직구대행)을 동시에 영위하려면
- 주업종: 519111 도소매업·직수출 등 (수출 전용 업종) 또는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업종: 749609 해외구매대행업(또는 525105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주·부업종을 함께 등록하면 수출·수입·구매대행 모두 법적으로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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