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판단에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직접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유상성·종속성)이 인정되면 고용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소득·근로시간에 따라 직장가입·지역가입이 결정됩니다.
- 근로자성은 근로계약·보수·지휘감독 관계 등으로 판단합니다.
-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성이 있어야만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소득이 있으면 사업장가입(직장가입) 또는 지역가입 대상이며, 주당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직장가입자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