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 과세와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목적·범위·신고·납부 방식이 다릅니다.
- 적용 범위: 사업자단위 과세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세금계산서 발행 등 모든 세무 업무를 본점(주사무소)에서 일괄 관리합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납부·환급만을 주사업장에서 통합하고, 신고와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이 별도로 진행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단위 과세는 모든 사업장에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해 통합 관리합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각 사업장이 고유 번호를 유지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단위 과세는 동일 번호로 발행하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사업장별 번호로 발행합니다.
- 신고 방식: 사업자단위 과세는 본점에서 전체 거래를 합산해 한 번에 신고하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각 사업장이 개별 신고 후 주사업장에서 납부만 총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