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상호명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상호가 표시되며,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거래처 신뢰 확보 등에 필요합니다. 별도의 상호가 없을 경우에는 개인명(예: 홍길동) 등을 상호로 사용할 수 있지만, 빈칸으로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미납내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 신고를 누락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무상사급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매출 귀속자는 누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