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입 결의서는 원래 지출한 금액이 취소·환불되어 운영비 통장으로 다시 입금될 때 작성합니다.\n- 원지출과 동일한 비용계정(예: 수용기관경비)으로 마이너스 금액을 기록해야 합니다.\n- 취소·환불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취소통지·은행거래내역 등을 반드시 첨부합니다.\n- 여입을 잡수입으로 처리하면 재무회계규칙에 위배되므로 절대 기록하지 말아야 합니다.\n- 직접비·간접비 구분이 필요한 경우(예: 퇴직연금) 해당 비용계정을 정확히 선택합니다.\n- 회계기간을 맞추어 원지출과 동일한 회계연도·월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