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배우자가 연 5,000만원의 배당·이자 소득만 있을 경우 추가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얼마인가요?

    2025. 9. 24.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이면서 연 5,000만원의 배당·이자 소득만 있을 경우,

    • 이미 원천징수된 15.4%(7,700,000원)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20% 세율이 적용되어 전체 소득에 대해 10,000,000원이 세액이 되므로, 추가 세액은 10,000,000원 − 7,700,000원 = 2,300,000원입니다.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7.09%를 부담하므로, 5,000만원 × 7.09% = 3,545,000원이 연간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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