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관리비 연체료와 가산금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24.
관리비 연체료는 관리비 자체가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아 발생하는 연체 이자 성격의 금액이며, 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n- 연체료: 원금(관리비) 연체에 대한 이자·연체금,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1‑0‑2 적용 → 손금산입\n- 가산금·벌과금: 연체에 대해 법정 이자율·벌칙 등 추가 부과되는 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등에 따라 손금불산입\n따라서 연체료와 가산금은 부과 근거(연체 이자 vs. 법정 가산·벌과금)와 세무 처리(손금산입 여부)로 구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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