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내용: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이며, 음악·영상·게임 관련 법(음악산업진흥법·영화·비디오물 진흥법·게임산업진흥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기록사항: 저자·발행인·발행일·정가·출판사·자료번호 등 법이 정한 기본 기록을 표시해야 합니다.
자료번호: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 번호(한국전자출판협회 인증 번호) 또는 도서관법 제21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공급단위: 도서에 부수하여 음반·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 등을 함께 제공하더라도 주된 재화가 도서인 경우 전체를 면세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을 만족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면세)와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5‑21호·제2008‑7호)에서 정한 전자출판물 면세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