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65세에 계속 근무하면서도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일용직 시간급 종업원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에 근무한 자만 종업원으로 안분계산하나요?
법인 사택 제공 시 전기, 가스, 수도 등 변동비는 어떻게 회계 및 세무 처리해야 하나요?
확정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공급자가 부가세 별도 항목을 근거로 부가세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