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전에 건물을 짓는 데 든 비용은 어떻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24.

    사업자등록 전 건축비도 사업과 직접 관련되면 적격증빙을 갖추면 경비·감가상각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적격증빙 확보: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 발행), 본인 명의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보관합니다.
    • 부가가치세 입력세액 공제: 해당 거래가 포함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본적지출 처리: 건물은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 후 건물의 취득가액을 40년(일반) 등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합니다.
    • 장부·계정 관리: 사업 초기 비용을 별도 계정에 기록하고, 장부에 반영해 두면 추후 세무조사 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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