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알바를 다른 지역에서 해도 되나요?
2025. 9. 24.
배달 알바를 다른 지역에서 수행하려면 고용주(플랫폼·업체)와 사전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배달 지역이 명시돼 있거나, 업체가 특정 지역 전용 배달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외에서 일하는 것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허용하거나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 근로조건(근무지역)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며,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 고용주가 지역 제한을 두는 경우, 이는 업무 효율성·고객 서비스 품질 유지 차원에서 정당한 제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등).
- 근로자는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배달을 하면 계약 위반·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배달 알바 계약서에 근무지역이 명시돼 있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달 알바가 근무시간을 초과했을 때의 법적 보호는 무엇인가요?
배달 알바가 고용주와 지역 변경 합의를 하지 못했을 때 대처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