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구매한 재화에 대한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2025. 9. 24.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구매한 재화에 대해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합니다(의무발행 업종 제외 시 발급 안 해도 됨).
    • 자진 발급: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합니다.
    • 증빙 보관: 현금영수증 수령명세서와 거래내역을 포함한 증빙을 5년간 보관합니다.
    • 홈택스 등록: 홈택스 로그인 →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에서 해당 현금영수증을 선택·등록해 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 신청합니다.
    • 사업용 사용 입증: 매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됨을 증명할 수 있는 구매목적·사용내역 등을 별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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