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 시 배우자와 자녀·친인척이 제외되는가?

    2025. 9. 24.

    네, 개인 사업자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배우자·자녀·친인척을 직원으로 고용한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족(배우자·부모·자녀·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등록한 경우는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이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고용증대 세액공제 시행령·소득세법에 명시된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요건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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